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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발의안 및 신구대조표)
작성자 이락경 등록일 2026.05.26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학생생활제규정 신구대조표발의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님 및 교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6. 5. 27.(수) ~ 6. 9.(화)

2. 의견 제출 방법: 첨부된 양식(학생 및 학부모용, 교원용)을 활용하여 작성

3. 제출 방법

  가. 학생 및 학부모: 담임교사

  나. 교원: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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