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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발의연월일: 2024.1.30.
발 의 자: 학 교 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위원선출 방법」을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 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참조 나.「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2024. 2.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동초등학교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0994 - 주소 : 경남 김해시 계동로 96(대청동) 계동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14-2192(팩스 055-314-2193) - E-mail : gyed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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