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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 연기 선택권 부여
-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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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됨. 학부모의 신중한 판단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