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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18호
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발의연월일: 2025.2.25. 발 의 자: 학 교 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2025. 1. 31.)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선출방법: 중복내용 삭제 및 수정 나.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다.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 두 차례 연임 변경(기존 한 차례만)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2025. 3. 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동초등학교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50994 ○ 주소: 경남 김해시 계동로 96(대청동) 계동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14-2192(팩스 055-314-2193) ○ E-mail: gyed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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