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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2025.02.25

계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18




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발의연월일: 2025.2.25.

                                                                    발 의 자: 학 교 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2025. 1. 31.)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선출방법: 중복내용 삭제 및 수정

  나.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다.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 두 차례 연임 변경(기존 한 차례만)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2025. 3.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동초등학교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우편번호: 50994

   주소: 경남 김해시 계동로 96(대청동) 계동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14-2192(팩스 055-314-2193)

   E-mail: gyed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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