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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표시제 안내
작성자 천영희 등록일 2025.03.07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입니다.


 학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학교급식 식단표에 안내하고 있으며, 매월 배부되는 식단표를 참고하셔서 병원 진단을 받았거나 확실한 증상이 있는 학생이 해당 식품을 먹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식단에 표시된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종류는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19.잣 입니다. 이들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의 성분을 함유한 경우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음식에는 해당 알레르기 번호를 음식명 옆에 표시합니다.

(예시: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9)번으로 표시, 우유가 들어 있는 식품은 (2)번으로 표시 됩니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2025학년도 학생건강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에 해당음식과 알레르기 증상을 적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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