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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청구 절차 안내
작성자 나근영 등록일 2025.03.27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절차를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or.kr/


ㅇ 안전공제회 문의전화: 055-210-5283~5283


ㅇ 시스템관련 문의전화: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ㅇ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공제급여 청구서


 나. 진료비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라. 통장사본(청구인의 통장)


 마. 주민등록등본


 바. 진료확인서(50만원 이상일 경우 진단서 사본)


 임의로 구매한 의료용품 등은 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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