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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동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15일입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제출기한은 학사 일정 기준 3일 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사진으로 전송가능하며 후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종이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 제출가능합니다. 예) 학사 일정 기준 3일전: 다음주 월요일 실시 예정-> 이번주 수요일까지 제출, 이번주 목요일 실시 예정-> 이번주 월요일까지 제출
3.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이며 보고서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4.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기록해 제출합니다.
5. 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자(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와 동행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대리 인솔 위임장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속하여 5일 이상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사용할 경우 담임교사와 주1회 이상 통화(영상통화)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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