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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관련 안내 >
1. 결석의 유형 및 필요서류 안내
결석의 유형 | 세부유형 | 필요서류 | 출석 인정 결석 |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경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신고서 병명이 기록된 서류(진료확인서 등) | - 생리통(월 1일) | 결석신고서 | -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 보고서 | 질병 결석 | - 2일 이하의 결석 | 결석신고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1 | - 연속된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신고서 병명이 기록된 서류 (진료확인서 등) | 기타 결석 | - 결석사유를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 | 미인정 결석 | - 3가지 이외의 결석인 경우 -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석신고서 |
2.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 경우: 출석 인정 가능일 수 및 필요서류 (결석신고서, 증빙서류)
구 분 | 대 상 | 가능일수 | 필요서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결석신고서,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결석신고서, 사망일 확인 가능 서류(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비고 |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 *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3. 독감(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한 경우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검사당일 출석인정가능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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